꿀팁알람!!
이번시간에는 이시대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정을 꾸리는
육아 맘들을 위한 정부지원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자녀를 키우기위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여
땅을파도 돈 이란것은 나오지 않죠 ...
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꽁 돈으로 받을수있는
정부지원을 꼭 !! 받아보세여
교육비 부터 아동수당까지
받을수 있는건 꼭 다받아 보아요 !!
#1 - 아동수당 / 0~5세 아동 (71개월) 신청가능
-지원금 : 매월 10만원 ( 9월부터 지급가능 )
신청방법 : 읍사무소, 면사무소, 동사무소, 주민센터 신청가능
복지로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.!
육아 수당은 정부에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.
#2 - 가정양육수당 / 가정에서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 양육하는 부모님 신청가능
지원금 : 월 10 ~ 20만원
신청방법 : 읍사무소,동사무소,면사무소,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
복지로 홈페이지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가정양육수당은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
조금이나마 경감을 우히 지원하는 정부 지원입니다.
#3 - 자녀장려금 / 18세 미만 자녀 신청가능
지원금 : 최대 50만원
신청방법 :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가능합니다.
자녀장려금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출산율을 장려하고
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#4 - 입양가정 양육수당 / 만 16세가 될 때까지 신청가능
지원금 : 매달 15만원 (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네여)
신청방법 : 시청, 군청, 구청에서 가능합니다.
입양가정 양육수당은 정부에서 가정에 정기적으로
지급하는 수당이니 꼭 챙기세여 !!
#5 한부모가족지원금 / 만14세 미만 1인당 월 13만원 신청가능
추가 아동양육비 - 만 5세 이하 자녀 신청가능
중고등학교 학용품비 : 연 5만원에 4,100원
생계비 ( 복지시설 입소 가구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신청방법 : 한부모상담전화 - 1644-6621
읍사무소,면사무소,동사무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부모가 한부모일때 그어려움을 알고
정부에서 한부모가족의 생계비,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
#6 - 해산급여 / 아이의 건강을 챙길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제도
대상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경우
-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
-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
지원금 : 1인당 60만원 ( 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지원)
신청방법 : 읍사무소,면사무소,동사무소,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#7 - 산모/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
대상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 80% 이하
- 출산 예정 일 전 40일 또는 출산호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
-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혜택 /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- 단태아 : 첫째아(10일) 둘째아(15일),셋째아 이상 (15일)
- 쌍생아 : 둘째아(15일),셋째아 이상 (20일)
-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 20일
-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보건소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산모,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최대한 부담없이 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.
#8 공동육아나눔터 / 부모와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이용가능
혜택
- 장남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 가능합니다.
- 다양한 유아,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합니다.
-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합니다.
- 가족 품앗이
신청방법 : 건강자정지원센터 홈페이지
공동육아 나눔터는 가족품앗이로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제도입니다.
육아 정부지원 |
신청 대상자 |
아동수당 |
- 0~5세 71개월 미만 |
가정양육수당 |
- 18개월 미만 |
자녀 장려금 |
- 18새 미만 |
입양가정 양육수당 |
- 만 16세 까지 |
한부모가족지원금 |
- 만 14세 미만 |
해산급여 |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 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경우 - 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-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|
산모/신생아 건강관리 |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 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경우 - 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-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|
공동육아나눔터 |
- 부모와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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